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안내문

본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나 취업자가 운영기관(해외취업연수, 기타 사업 등) 또는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상담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7개 국가입니다.

상담신청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필수로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건경위를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처리절차

  • STEP.01
    노무상담 접수 확인

    공단

  • STEP.02
    증빙서류 검토 및 분류

    공단

  • STEP.03
    내용 검토 및 답변

    공인노무사

  • STEP.04
    민원 답변 및 종결

    공단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사례를 상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지원금 신청, 해외취업연수 참여 문의 등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Q&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대상은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자 (취업 대기자 포함)에 한해 제공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민원(이첩)의 경우
  • 유관기관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과 무관하지만 해당 유관기관에서 발생한 부당사례 신고 접수 건에 관해 공단이 해당기관에 직접 민원사실을 이첩하여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이첩하는 기관에서 직접 답변할 것입니다. KOTRA,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협력단(KOICA),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창업진흥원

처리 제한 및 거절 민원의 경우
  • 공단무관

    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취업지원사업과 무관한 타 기관 관련 해외취업사업 및 자력을 통한 경로로 구인하신 신고 건에 관해서는 공단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중재 조정 권한이 부재함으로 고객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아래 제공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사항

    외교부 홈페이지(영사관/대사관), KOTRA 홈페이지(K-Mov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