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안내문
본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는 공단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나 취업자가 운영기관(해외취업연수, 기타 사업 등) 또는 구인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받은 피해에 대해 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상담 대상국가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7개 국가입니다.
상담신청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는 필수로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사건경위를 자세히 작성 바랍니다.
국가별 노무상담 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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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노무상담 접수 확인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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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증빙서류 검토 및 분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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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내용 검토 및 답변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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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민원 답변 및 종결공단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사례를 상담해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지원금 신청, 해외취업연수 참여 문의 등 일반적인 질문사항은 Q&A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