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중화권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영국
※ 최근 10일내 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 12.15부터 격리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5일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해제 가능(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자부담)
카타르
UAE
※ 거주비자 소지자는 △연방 이민청(ICA)의 온라인 입국 허가 신청 및 승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AE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
※ 단, 두바이는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두바이 장기거주비자를 소지한 경우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필요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 6월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두바이와 함께 아부다비를 포함한 다른 에미리트들도 관광객 입국 허용 9.27발표(실제 적용은 상당 시일 소요될 계획)
※ 두바이국제공항은 두바이를 제외한 여타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가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ICA 별도 승인(=개인정보 업데이트) 필요 10.7발표
인도
※ 고용 ․프로젝트 비자를 제외한 기존 모든 비자 효력 정지
※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B-3 비자 제외),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외국잉ㄴ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입국 대상 포함(6.2)이며 해외에 있는 인도대사관 등에서 신규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 △유증상자는 격리 의료시설로 바로 이송, △무증상자는 14일간 격리(시설격리 7일(유료), 자가격리 7일)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러시아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중국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비자 신청 가능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홍콩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12.25이후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홍콩정부 지정호텔 21일 의무 격리)
마카오
베트남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 등 협조를 통한 기업인 등 1,500명의 특별입국 건 베트남정부가 최종 승인(7.16)
* 인천-하노이·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 주 2회, 총 주 4회 왕복 운항 재개 합의
* 취항계획 : 대한항공(호치민(9.25), 하노이(9.28)), 아시아나항공(호치민(10.1))
말레이시아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①말레이시아 국적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족관계 증빙서류와 Dependent Pass 소지), ②영주권 소지자, ③MM2H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중 문화관광예술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자(입국 전 3일 이내 PCR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 결과서 소지), ④외교관
- ①,②,④ 의 경우에도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외국인 근로자 등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 입국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 판정결과서 소지
- 취업비자-Caterogy 1 소지자와 거주비자-Talent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이민국장의 승인 없이 입국 가능(단, 이동제한명령(3.18)이후 말레이시아를 출국한 경우 이민국장 사전 승인 후 재입국 가능)
- △취업비자-Category 2 및 3 소지자와 그들의 부양가족,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PVP)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는 관계 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
- Employment Pass Category Ⅱ&Ⅲ(EP Ⅱ&Ⅲ) 등의 비자 신규(New)승인자의 경우 입국 가능
* DGIM의 사전 입국 승인 후 입국 가능. 입국 승인 신청서는 현지 고용 회사가 관계기관(Approving Agency and Regulatory Body)의 협조서한(Support Letter)을 첨부하여 이메일 (taskforce_esd@imi.gov.my)로 발송
* DGIM의 입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14 영업일 이내에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주요 직위(Key posts and Technical posts)로 평가되어야 입국 승인 레터(Entry Approval Letter)를 받을 수 있음
싱가포르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14일간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종료 전 자부담으로 진단 검사 의무(200 싱가포르달러, 6.18) (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최근 14일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트남, 대만, 브루나이, 홍콩, 카오 체류했던 입국자는 자택 또는 거주지에서 격리, 나머지는 기존대로 지정시설 격리(6.18) / 단, 장기체류비자소지자는 지정시설 격리시 격리비용(숙박비) 본인부담(2,000 싱가포르달러)
※ (경유 제한적 허용) 단, 6.11부터 호주와 뉴질랜드 일부 도시*, 6.23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일부 도시**에서 출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사 항공(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스쿠트 항공) 이용 승객에 한해 창이공항 환승 가능
*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멜번, 퍼스, 시드니 / (뉴질랜드)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 (한국) 서울 / (중국) 홍콩, 중경, 상해, 광주 / (일본) 오사카, 동경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Retail 비즈니스 오픈, F&B 식당내 식사 가능, 테이블당 최대 5명, 5명 이내의 소모임 가능, 콘도내의 시설 이용 가능 등
- 기업인 등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SafeTravelPass]를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음성 확인 시 격리조치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음
※ 상세 절차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 싱가포르 거주자의 경우 12.26 23:59부로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경유 포함)이 있을 시 예외없이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인도네시아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로서 체류기간 및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입국 방역조치)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를 증명하는 건강확인서를 소지, △건강확인서 미소지, 7일이 경과한 PCR 음성결과서 소지, PCR 음성결과 미포함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 실시, △신속진단결과 양성이면 지정 병원으로, 음성이면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PCR 검사 실시
※ (입국 후 관리대책) 14일 동안 자가격리(건강확인서를 대사관에 제출하고 이를 관할 보건당국이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관리 미흡)
필리핀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5.3 08:00부터 5.10 07: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5.3)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출발지의 코로나 상황 및 입국 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엄격 격리 대상과 의무 격리 대상으로 분리(5.6)
- 엄격 격리 대상자*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시행,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엄격 격리 시설에 격리됨.
(음성 결과) 시설 격리는 해제, 거주지 또는 지역 관찰 시설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양성 결과) 병원이나 별도 치료 시설 이동
* △WHO 최신 보고서에 따라 고위험 지역 또는 지역 감염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온 자로서 방역관이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고 판단한 자
- 의무 격리 대상자*는 항체 신속진단 검사, 필리핀 해외근로자복지국(OWWA)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의무 격리
* 엄격 격리 대상자 외 모두 의무 격리 대상자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은 입국 허용
※ 11.1부터 옴니버스 투자규정에 따른 비이민비자 소지자,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 소지자,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이 발급한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무역비자(9D),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 필리핀 법무부 발급 47(a)(2) 비자, 오로라경제자유구역청 및 수빅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 개발공사 발급 비자
대만
※ 6.29부터 해당국 주재 대만대표부에서 특별방문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
- 비행기 탑승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서(영문본)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사 체크인 및 탑승 이전에 ‘입경검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 완료 필요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 유학생 입국 가능
※ 11.9(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입경강화 조치를 시행
- 14일 이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거나, 대만 입경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2차례 진단검사를 실시함
일본
- 단, 기존에 비자 발급이 완료된 인원의 경우 1월 21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입국 가능
- 입국중지 기간은 일본 현지 긴급사태선언 해제일과 연동되기 때문에, 현지 전염병 동향에 따른 변경 가능성 상존
- - 단, 한일 양국간 합의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의거한 비즈니스, 레지던스 트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며 비즈니스 트랙을 통한 격리면제 특례 조치는 상기 입국 일시 중지 종료 시점까지 제공 불가
- 비즈니스 트랙 : 일본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면제, LINE 설치 후 14일간 방역당국에 건강상태 보고 면제
- 레지던스 트랙 : 일본 출국 전/입국 후 코로나 검사 면제, LINE 설치 후 14일간 방역당국에 건강상태 보고 면제
호주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5.14)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 12.12부터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는 자 대상 국경 개방(우리 국민도 대상에 포함)
- 비자 및 입국 전 최소 14일간 뉴질랜드 체류 사실 입증 필요
- 단, 비자 신청 조건(나이, 건강, 재정 등) 충족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비자 신청 조건 때문에 신청이 불가한 경우 기존 신청 시 지불했던 신청비를 환불할 계획
- 환불 관련 상세 내용 아래 페이지 참고
immi.homeaffairs.gov.au/change-in-situation/get-a-refund
뉴질랜드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 12.31부터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 체류 외국인 대상 입국 당일 또는 격리 1일차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동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시설 격리)
- 1.15 23:59부터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뉴질랜드 입국 및 경유 가능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영국 또는 미국에서 환승한 경우(환승시간 96시간 이상),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이동 중에 뉴질랜드에서 환승하고자 하는 경우
캐나다
※ 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 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1.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 신청자에 한해 기존에 발급된 입국승인서(Port of Entry Letter, POE) 유효기간을 최장 1년까지 연장(8.31.)* 연장 신청(IRCC Web form에서 접수)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현재 캐나다 외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①유효한 워킹홀리데이비자 또는 Letter of Introduction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②유효한 캐나다 내 일자리를 사전에 확보한 경우에 한해 캐나다 입국 가능(캐나다 입국 목적이 필수적이어야 함)(5.8.)
※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IEC) 프로그램 관련 사항은 아래 페이지 참고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html
미국
※ 비자발급 중단 예외
- (H-1B) 보건의료 종사자, 미 정부기관 요청자, 동일한 고용주 및 동일한 직위에서 취업을 계속하려는 비자 소지자, 미국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기술전문가 및 관리자 등
- (J-1) 미국-외국 정부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환 프로그램, 미 정부기관 후원 인턴 및 연수 프로그램 등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최소 입국 3일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www.governor.gov.mp/covid-19/travel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증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필수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필수인력 인정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i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9.26 정오 이후 입국자는 5일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 가능한 방문자 격리면제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 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2019년도 해외취업 연수과정 및 운영기관 평가결과 안내
new2021-01-22
2021년도 민간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공고
2021-01-15
2021년도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장, 단기), 트랙Ⅱ, 청해진대학 운영기관 모집공고(수정)
2020-12-30
2020-12-29
취업자가 알려주는 합격 노하우 - 취업자와 함께 공부하는 아카데미(K-Class) 직종별 프로그램
2020-12-02
핵심사항만 꼭 집어 알려주는 직종별 취업자 인터뷰(기간연장)
2020-08-31
청년 해외진출 스토리 담은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 발간
2021-01-11
한국·독일, 필수입국 보장에 공감…"내달부터 구체적 조치"
2020-12-18
2020-12-08
KOTRA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지상 중계(2)
2020-12-08
KOTRA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지상 중계(1)
2020-12-08
2020-12-08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세계로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