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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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수도    웰링턴(Wellington)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인구	   4,957,400 명 (2019 기준)
민족    유럽인(70%),마오리(14%),아시안(11%),기타
면적    269,036 ㎢ (2019 기준)  
종교    기독교(약 47%), 힌두(2%), 기타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
뉴질랜드의 비자정보
※비자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담당기관

뉴질랜드비자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업무시간 접수시간: 월-금 08:00-14:00 여권수령: 월-금 08:00-14:00 전화번호 +82-2-779-8752 (월요일–금요일 08:00-15:00) 홈페이지 주소 https://visa.vfsglobal.com/kor/ko/nzl 이메일 주소 info.nzkr@vfshelpline.com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8층 업무시간 월-금 9:00-12:30, 13:30-17:30 전화번호 +82-2-3701-770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mfat.govt.nz/en/countries-and-regions/asia/republic-of-korea-south/new-zealand-embassy/ 이메일 주소 nzembsel@mfat.net 기타사항 - 뉴질랜드비자지원센터는 뉴질랜드 이민성을 대신하여 비자 접수 서비스를 제공함 - 모든 비자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심사를 함. -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 - 이민성의 요청으로 여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뉴질랜드비자지원센터에 우편/택배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을 희망할 경우 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함.
취업비자종류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취업비자)

특징

- 뉴질랜드 고용주가 자국민을 고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

- 체류기간: 최대 5년(시급 NZ$ 29.66이상), 최대 7개월(시급 NZ$ 29.66 미만)

- 일정 기간(최장 12개월) 뉴질랜드 이외에서 체류 후 재신청 가능

취득조건

- 고용주와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 고용계약이 있어야 함.

-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ANZSCO에서 명시한 관련 자격(학력)과 경력이 있어야 함.

예) 요리사로 일을 하려고 하면 뉴질랜드 학력기준(NZQF) 중 Level 4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취득절차

고용주가 뉴질랜드 정부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허가 취득 →

지원자에게 구직제의서, 업무내용 기술서 및 고용 계약서를 제공 →

이민성에서 지원자에게 비자 신청서 작성하는 링크 발송 →

안내받은 링크에서 지원서 작성 후 필요서류 업로드 및 비자 수수료 납부

필요서류

- 작성 완료된 취업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6개월이내) 1매

- 비자 수수료

- 여권 사본(뉴질랜드 체류 기간 + 3개월 간 유효해야 함)

-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 및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1장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고용주로부터의 서한 및 고용계약서 사본(고용주 정보, 신청자 정보, 직책, 업무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급여 및 복지 등 상세 기입필요)

- 구직 제의와 관련된 가장 높은 자격(학력) 증명 서류

- 구직내용과 관련된 신청자의 경력증명서

-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뉴질랜드에 6개월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3년 내 이민국에 동일서류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대한민국 혹은 그 외 결핵 저위험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제3국에서 이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예외) 또는 신체검사 확인서(뉴질랜드에 1년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 위에 명시된 모든 구비서류를 미 제출 시 비자심사가 거절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심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처리기간

20일 이내

수수료

NZ$ 750

영주권 전환 방법

본 비자로 Green List에 직종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 영주권 중 하나인 Straight to Residence Visa 신청가능하며,

2년 이상 관련 일을 한 경우 경력에 따라 Work to Residence, Care Work force Work to Residence Visa 또는 Transport Work to Residence Visa로 영주권 신청 가능.

*참고: Green List 찾기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preparing-a-visa-application/working-in-nz/qualifications-for-work/green-list-occupations)

뉴질랜드 직장경력으로 영주권 중 하나인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 대한민국 청년(만 18~30세)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하며, 비자 기간동안 자유로이 출입국 가능

- 6개월 이하의 단기코스 어학공부 가능하며 연간 3,000명 선착순 마감으로 매년 5월에 접수시작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개월 이상 원예 또는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신청 가능함.

취득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신체 및 정신이 건강 해야 함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만 18세-30세

- 최소 생활비 및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 체류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

취득절차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 비자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https://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WHS)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필요서류

- 여권 정보 (뉴질랜드 도착 기준 최소 15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체검사 확인서 (온라인 비자신청 직후 지정병원 방문, 신체검사 시 지정병원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검사지를 송부해주므로 병원에 별도로 확인을 할 것) - 뉴질랜드 온라인 신청서가 수락되면, 15일 이내 이민성에 결과가 도착해야 함. 지정병원 리스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동대문 삼육의료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사전연락 후 방문 요망)

-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했다는 증거자료

-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충분히 거주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NZ$4,200 이상을 소지한 재정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신용카드명세서, 은행어음, 여행자수표 등)

- 여행자보험증명서 사본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승인서 (체류기간 동안 보장이 되는 보험) 위에 명시된 모든 구비서류를 미 제출 시 비자심사가 거절될 수 있음.

※ 구비서류는 심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처리기간

1개월 이내

수수료

NZ$ 455

영주권 전환 방법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Skilled Migration Category, Straight to Residence Visa, Work to Residence Visa 또는 Highly Paid Residence Visa로 비자를 전환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