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해외취업 환경

구분
현지통신원
국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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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 해외취업 여건

◦ 베트남 관광·숙박업계 회복세 및 국가 주도 개발 계획 발표
- ‘24년 6월 베.정부 ‘2021~2030년 관광산업 개발계획’ 승인
- ’25년까지 관광객 2,500만명 유치 및 63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 '24년 10월 누적 해외방문객 1,410만명 돌파, 작년 대비 41.3% 증가 (베.통계국)

◦ 신입직원 노동허가 취득의 어려움으로 경력자 우대 경향 지속
- ’24년도 신입직원 평균 급여 약 2,300 USD/월로 전년과 동일
-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자격 강화에 따른 업체별 신입직원 수요 감소, 신입직원 급여 수준 동결 또는 일부 기업에서 감소
- 반면, 경력직 관리자 급여 높은 수준 기록(3,500~5,000 USD/월)
* 현지 특성상 신입직원 급여는 낮은수준이나 경력·전문성 개발 시 고연봉 일자리 구직기회 충분

◦ 베트남내 외국인근로자 관련 노동규정 변경에 따른 취업환경 변화
- (기회) 다문화가정 구직자의 현지 취업장벽 완화
* 베트남 국민과 혼인 시 외국인 노동허가 면제 승인 신청 가능
- (위협) 수습기간 제한 완화에 따른 실제 채용연결 불확실성 증가
* 수습채용 가능 기간 (기존) 최대 60일 → (변경) 최대 180일
- (위협) 베.정부, 경력 3년 이하 외국인 구직자들의 신규 노동허가 제동
* (기존) 한-베 정부간 업무협약에 의거, K-Move 센터 구인공고 연계 합격 무경력 신입구직자는 전문가 인정서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요건인 3년 업무경력 대체가능
* (변경) ’21년도에 개정된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해당문구를 삭제, 전문가 인정서의 경력대체 효력이 사라지며, 사실상 신입직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대사관 노무관 차원 지속 대응중)
- (기타) 노동허가서 연장 횟수 제한, 주기적 신규 발급 의무 신설
* 1회 연장(최대 2년)만 가능하며, 그 이후 신규 노동 허가 절차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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