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본
(Japan) - 국가상세정보 바로가기
기본정보
언어 일본어 인구 126,020,000명(2019년, 세계 11위) 종교 신도(43%), 불교(45%) 경제규모 5조 1544억 달러(2019년) 경제성장률 0.9%(2019년) 1인당 GDP 40,846 달러(2019년) 안전정보 후쿠시마원전 반경 30km이내 철수권고
일본의 비자정보
※비자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비자담당기관
취업비자종류
워킹홀리데이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 청년(만 18~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30세)들에게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최대 12개월 체류가능하며, 연간 10,000명 선발. 연 4회 모집하며, 매 분기 첫 달에 신청.
- 대한민국 국민.
- 휴가목적
- 만 18세~25세(부득이한 경우 30세) 및 자녀 동반하지 않을 것
-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필요서류 준비 → 대사관에 필요 서류 제출 → 합격 확인 및 비자 발급
-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 사진: 가로 4.5cm ×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복무기록 포함)
-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여권복사(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 후 현재까지 모든 내역 포함)
약 1개월
(추가서류 제출 또는 면접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무료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그 기간 내에 5년 이상 취업 비자로 체류한 경우 영주권 전환 가능.
재류자격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취업과 관련된 재류 자격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이학, 공학, 그 밖의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혹은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위한 재류 자격
일본 기업에 입사하여 재류자격증명 수령한 자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통지서(고용계약서) 수령 → 일본 기업이 일본 내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재류자격증명서 교부 받은 후 국내 관할지역 영사과에 입국비자 신청 → 심사 후 여권 수령
사증신청서 1부(대사관 양식, 신청자 본인의 서명, 한국어/영어 기입 가능)
여권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무배경의 4.5cm(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
다음 3가지 중 하나(발행일로부터 3개일 이내)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증명서 원본은 사증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일본 입국 시 반환, 유효기간 교부 후 3개월)
* 2023년 3월 17일부터 재류자격증명서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하며, 비자접수시 원본대신 이메일이나 사본을 제출가능.
※ 모든 심사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업무일 기준 6-7일
(추가서류 제출 또는 면접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무료(단, 비자 접수 대행사에서는 약 5만원 가량의 접수대행 수수료 수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일본 법무성에서 각 지역 입국관리소를 통해 외국인이 입국법에 따라 일본 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목적이 입국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 2022년 현재, 목적에 따라 29개 종류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음.
단,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아니함
-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 일본 혹은 외국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 독립행정 법인
- 특수 법인, 허가 법인
- 일본의 나라 지방 공공단체의 공익 법인
- 법인세법 별표 제1호에 들어가는 공공법인
- 고숙련직 직업에 규정된 타겟기업(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 기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 작년 분의 급여 소득 합계표의 원천징수세가 1,000만엔 이상인 단체 혹은 개인
온라인 거류신청 시스템 사용 신청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조건 1과 4에 속하는 기관 제외)
기업조건 #2는 제외하고 전년 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에 법정조서 합계표가 제출된 단체 혹은 개인
1,2,3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혹은 개인
상기의 기업 조건에 따라 제출하는 조건과 서류가 달라짐.
기업조건 1 또는 기업 조건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간소하나 기업 조건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이나 학력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됨.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기업이 지역 입국관리소에 직접 신청
- 여권 앞면 컬러복사본
- 3x4cm 사이즈의 최근3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 1장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재학/졸업예정/졸업 증명서의 원본 및 일본어번역본 혹은 영문본
-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 경력증명서 일본어번역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은 현지 기업에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상기의 기업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2주-3달
3개월, 1년, 3년, 5년(최장5년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