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기
일본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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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언어              일본어
인구              126,020,000명(2019년, 세계 11위)
종교              신도(43%), 불교(45%)
경제규모       5조 1544억 달러(2019년)
경제성장률    0.9%(2019년)
1인당 GDP   40,846 달러(2019년)
안전정보       후쿠시마원전 반경 30km이내 철수권고
일본의 비자정보
※비자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담당기관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8 업무시간 개인신청: 2020년 11월부터 개인신청 금지하며,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신청/수령 월-금 09:30-12:30, 13:30-18:00 영사업무시간 월-금 09:30-12:00, 13:30-17:00 전화번호 대사관 : +82-51-465-5104~6 영사업무 : +82-51-465-5101~3 홈페이지 주소 https://www.busan.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이메일 주소 ryojisodan.busan@pz.mofa.go.jp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노형동) 세기빌딩 9층 업무시간 월-금 09:15-12:30, 13:30-17:45 영사업무시간 월-금 09:15-12:00, 13:30-17:00 전화번호 +82-64-710-9500 홈페이지 주소 www.jeju.kr.emb-japan.go.jp/ 이메일 주소 consular@cj.mofa.go.jp 기타사항 ●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북도 ● 주한일본국 대사관 영사부: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 모든 지역 ● JAPAN VISA INFORMATION HOTLINE (비자 상담 전용 센터) - 전화: +82-2-3498-5907 - 한국 내 발신 전용, 영어로만 응대가능, 24시간 365일 통화가능 - 비자 수속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 가능 - 심사의 진행상황 등 개별적 안건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1월 2일부터 개인의 사증 신청은 정지하고, 서울영사관과 부산영사관은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 신청 기관을 통해 접수 및 수령 - 대리신청기관(서울) https://www.kr.emb-japan.go.jp/what/visaagencylist.pdf - 대리신청기관(부산) : https://www.busan.kr.emb-japan.go.jp/files/100601369.pdf - 제주영사관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주한 일본국 대사관 영사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업무시간 개인신청: 2020년 11월부터 개인신청 금지 단체/여행사 대리/흥행(※ 5명 이상) 신청: 월-금 9:30-11:30, 13:30-16:00 발급: 월-금 9:30-1:30, 13:30-17:00 전화번호 대사관 : +82-2-2170-5200 영사업무: +82-2-739-7400 영사 및 비자 관련 전화상담 가능 시간 : 09:30-12:15, 13:15-18:00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이메일 주소 visa@so.mofa.go.jp
취업비자종류

워킹홀리데이비자

특징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대한민국 청년(만 18~25세,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30세)들에게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며, 여행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부수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 최대 12개월 체류가능하며, 연간 10,000명 선발. 연 4회 모집하며, 매 분기 첫 달에 신청.

취득조건

- 대한민국 국민.

- 휴가목적

- 만 18세~25세(부득이한 경우 30세) 및 자녀 동반하지 않을 것

- 이전에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한 적이 없을 것

- 일본어 능력이 있거나 습득할 의욕을 가질 것.

취득절차

필요서류 준비 → 대사관에 필요 서류 제출 → 합격 확인 및 비자 발급

필요서류

-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 사진: 가로 4.5cm × 세로 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이력서 (소정양식,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Working-Holiday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Working-Holiday 제도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적은 진술서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조사표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복무기록 포함)

- 귀국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 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

- 여권복사(신분사항란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한국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 후 현재까지 모든 내역 포함)

처리기간

약 1개월

(추가서류 제출 또는 면접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수수료

무료

영주권 전환 방법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그 기간 내에 5년 이상 취업 비자로 체류한 경우 영주권 전환 가능.

재류자격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특징

취업과 관련된 재류 자격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일본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근거해 행하는 이학, 공학, 그 밖의 자연과학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밖의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 혹은 지식을 요하는 업무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종사자를 위한 재류 자격

취득조건

일본 기업에 입사하여 재류자격증명 수령한 자

취득절차

일본 기업으로부터 내정통지서(고용계약서) 수령 → 일본 기업이 일본 내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 재류자격증명서 교부 받은 후 국내 관할지역 영사과에 입국비자 신청 → 심사 후 여권 수령

필요서류

사증신청서 1부(대사관 양식, 신청자 본인의 서명, 한국어/영어 기입 가능)

여권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무배경의 4.5cm(3.5cm) x 4.5cm 사이즈의 사진 1매

다음 3가지 중 하나(발행일로부터 3개일 이내)

-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 및 *사본(증명서 원본은 사증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일본 입국 시 반환, 유효기간 교부 후 3개월)

* 2023년 3월 17일부터 재류자격증명서를 이메일로 수령 가능하며, 비자접수시 원본대신 이메일이나 사본을 제출가능.

※ 모든 심사에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음.

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6-7일

(추가서류 제출 또는 면접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수수료

무료(단, 비자 접수 대행사에서는 약 5만원 가량의 접수대행 수수료 수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정의

일본 법무성에서 각 지역 입국관리소를 통해 외국인이 입국법에 따라 일본 내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목적이 입국조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명서. 2022년 현재, 목적에 따라 29개 종류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음.

단,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는 아니함

기업조건 1

- 일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 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회사

- 일본 혹은 외국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 독립행정 법인

- 특수 법인, 허가 법인

- 일본의 나라 지방 공공단체의 공익 법인

- 법인세법 별표 제1호에 들어가는 공공법인

- 고숙련직 직업에 규정된 타겟기업(혁신을 창출하는 기업)

- 기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기업조건 2

- 작년 분의 급여 소득 합계표의 원천징수세가 1,000만엔 이상인 단체 혹은 개인

온라인 거류신청 시스템 사용 신청 승인을 받은 기관(기업조건 1과 4에 속하는 기관 제외)

기업조건 3

기업조건 #2는 제외하고 전년 분 직원의 급여소득 원천징수표에 법정조서 합계표가 제출된 단체 혹은 개인

기업조건 4

1,2,3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혹은 개인

신청자 조건

상기의 기업 조건에 따라 제출하는 조건과 서류가 달라짐.

기업조건 1 또는 기업 조건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간소하나 기업 조건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이나 학력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됨.

취득절차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 기업이 지역 입국관리소에 직접 신청

신청자 제출서류

- 여권 앞면 컬러복사본

- 3x4cm 사이즈의 최근3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 1장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재학/졸업예정/졸업 증명서의 원본 및 일본어번역본 혹은 영문본

-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 경력증명서 일본어번역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신청은 현지 기업에서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상기의 기업 조건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처리기간

2주-3달

재류자격기간

3개월, 1년, 3년, 5년(최장5년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