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New Zealand) - 국가상세정보 바로가기
기본정보
수도 웰링턴(Wellington)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인구 4,957,400 명 (2019 기준) 민족 유럽인(70%),마오리(14%),아시안(11%),기타 면적 269,036 ㎢ (2019 기준) 종교 기독교(약 47%), 힌두(2%), 기타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
뉴질랜드의 비자정보
※비자관련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비자담당기관
취업비자종류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취업비자)
- 뉴질랜드 고용주가 자국민을 고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자.
- 체류기간: 최대 5년(시급 NZ$ 29.66이상), 최대 7개월(시급 NZ$ 29.66 미만)
- 일정 기간(최장 12개월) 뉴질랜드 이외에서 체류 후 재신청 가능
- 고용주와 풀타임(주당 30시간 이상) 고용계약이 있어야 함.
-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ANZSCO에서 명시한 관련 자격(학력)과 경력이 있어야 함.
예) 요리사로 일을 하려고 하면 뉴질랜드 학력기준(NZQF) 중 Level 4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고용주가 뉴질랜드 정부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허가 취득 →
지원자에게 구직제의서, 업무내용 기술서 및 고용 계약서를 제공 →
이민성에서 지원자에게 비자 신청서 작성하는 링크 발송 →
안내받은 링크에서 지원서 작성 후 필요서류 업로드 및 비자 수수료 납부
- 작성 완료된 취업비자 신청서
- 최근에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6개월이내) 1매
- 비자 수수료
- 여권 사본(뉴질랜드 체류 기간 + 3개월 간 유효해야 함)
- 여권의 모든 비자 사증 및 출입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1장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뉴질랜드에 24개월 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 경력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고용주로부터의 서한 및 고용계약서 사본(고용주 정보, 신청자 정보, 직책, 업무내용, 자격 및 경력 요건, 고용기간, 업무시간, 급여 및 복지 등 상세 기입필요)
- 구직 제의와 관련된 가장 높은 자격(학력) 증명 서류
- 구직내용과 관련된 신청자의 경력증명서
- 흉부 엑스레이 확인서(뉴질랜드에 6개월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3년 내 이민국에 동일서류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 대한민국 혹은 그 외 결핵 저위험 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제3국에서 이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체류하지 않은 경우 예외) 또는 신체검사 확인서(뉴질랜드에 1년이상 체류 계획 시 제출)
※ 위에 명시된 모든 구비서류를 미 제출 시 비자심사가 거절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심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20일 이내
NZ$ 750
본 비자로 Green List에 직종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 영주권 중 하나인 Straight to Residence Visa 신청가능하며,
2년 이상 관련 일을 한 경우 경력에 따라 Work to Residence, Care Work force Work to Residence Visa 또는 Transport Work to Residence Visa로 영주권 신청 가능.
*참고: Green List 찾기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preparing-a-visa-application/working-in-nz/qualifications-for-work/green-list-occupations)
뉴질랜드 직장경력으로 영주권 중 하나인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 신청시 경력으로 인정가능..
워킹홀리데이비자
- 대한민국 청년(만 18~30세)들에게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하며, 비자 기간동안 자유로이 출입국 가능
- 6개월 이하의 단기코스 어학공부 가능하며 연간 3,000명 선착순 마감으로 매년 5월에 접수시작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3개월 이상 원예 또는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3개월 연장 신청 가능함.
- 대한민국 국적의 신체 및 정신이 건강 해야 함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만 18세-30세
- 최소 생활비 및 왕복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 체류기간동안 의료보험(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
홈페이지 회원가입 (Register) → 비자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https://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WHS)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여권 정보 (뉴질랜드 도착 기준 최소 15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 신체검사 확인서 (온라인 비자신청 직후 지정병원 방문, 신체검사 시 지정병원에서 직접 이민성으로 검사지를 송부해주므로 병원에 별도로 확인을 할 것) - 뉴질랜드 온라인 신청서가 수락되면, 15일 이내 이민성에 결과가 도착해야 함. 지정병원 리스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동대문 삼육의료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사전연락 후 방문 요망)
- 왕복항공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소지했다는 증거자료
- 뉴질랜드 체류기간 동안 충분히 거주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NZ$4,200 이상을 소지한 재정서류 (은행잔고증명서, 신용카드명세서, 은행어음, 여행자수표 등)
- 여행자보험증명서 사본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승인서 (체류기간 동안 보장이 되는 보험) 위에 명시된 모든 구비서류를 미 제출 시 비자심사가 거절될 수 있음.
※ 구비서류는 심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1개월 이내
NZ$ 455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Skilled Migration Category, Straight to Residence Visa, Work to Residence Visa 또는 Highly Paid Residence Visa로 비자를 전환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