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잡플러스에 게시된 민간해외취업 알선공고는 구직자에게 알선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발급대행, 도착 후 픽업서비스 등
알선기관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실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각 취업정보별 개인 부담금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근 일부 알선기관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 접수되고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월드잡플러스에 공지되지 않은 사항 및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시 구인업체와 지원자 간 협의한 사항은 공단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조항 :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 3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0호]